|
청송경찰서는 청송군과 협력해 경상북도 내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치안정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범죄예방,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택수 청송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치안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은 경북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로, 향후 도내 다른 시·군의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