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8일목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정치/경제 > 도정/도의회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농촌 정주기능 강화 위한 전국 최초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25-08-26 16:03:48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을 확대하며, 지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지도록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정부의 농촌공간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청송군,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
2
청송군, 산불 이재민 위한 ‘희망 ...
3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
4
청송군,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
5
청송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
6
청송군새마을회, 환경정화활동 실...
7
청송군,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
8
청송군, 2025년 청송군민 송년음악...
9
현동면 새마을부녀회 유옥섭 회장...
10
청송군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 ...
11
청송군의회, ‘산불 피해주민 요...
12
청송군농업기술센터, 2025 농촌진...
13
청송군, 2026 UIAA 청송 아이스클라...
14
청송군 드림스타트, ‘따뜻한 겨...
1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
16
청송군보건의료원, 예방관리사업 ...
17
청송군, 2025년 청송임산물대학 수...
18
청송군농업기술센터, 2025년 농촌...
19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건...
20
현서농협, 제1회 현서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