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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5회)
등록날짜 [ 2021-06-11 12:40:02 ]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5회)

기부행위 관련

Q. 질문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상관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나요?

A.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정당의 대표자 및 이들의 배우자는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상관없이 식사,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기부행위 위반죄가 됩니다.

Q. 질문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사람은 선거구민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나요?

A. 답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에 내는 축·부의금,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따른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납부하는 회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 질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A. 답
 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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