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돈사 관련 소송에서 10건으로 이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했고 2심까지 갔던 나머지 2건도 최근 축산업자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승소를 확정지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군은 돈사 신축 시 악취와 오폐수 등 주민 생활환경에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와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청송의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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