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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시행
등록날짜 [ 2024-06-21 13:45:16 ]

 청송군은 청송읍 군청사거리에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인근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실시힌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됐다. 군은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주정차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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