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22일수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정치/경제 > 군정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시행
등록날짜 [ 2024-06-21 13:45:16 ]

 청송군은 청송읍 군청사거리에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인근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실시힌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됐다. 군은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주정차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윤경희 청송군수, 간부회의서 축...
2
청송군 자율방재단, 전국 자율방...
3
청송군 시량지구, 2025년 농촌공간...
4
윤경희 청송군수, 지역 청소년과 ...
5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에 ‘행복...
6
현서면 새마을단체, 지역 어르신 ...
7
청송교육지원청, 2025년 미래교육...
8
청송군, 시나노골드 열과 피해 가...
9
청송군, 청송사과스마트팜하우스...
10
청송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직원...
11
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
12
청송군의회 박신영 의원, 5분 자유...
13
청송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최
14
청송군,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15
청송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지역...
16
청송교육지원청, 청소년 대상 담...
17
청송교육지원청, 따뜻한 소통 위...
18
청송교육지원청, 2025년 2학기 늘봄...
19
백일홍이 물든 힐링 명소, ‘산소...
20
청송군, 청송사과축제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