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254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권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송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심상휴 의원의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이 의결됐다. 또 정미진 의원의 ‘청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청송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촉진 조례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와 함께 최갑선 의원의 ‘청송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윤동탁 의원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등도 의결되는 등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광호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