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과·배· 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재배 농가들에게 8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과 다축형 과원은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됐지만, 경북도에서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해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도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된다. 경북도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과수 4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이달 8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도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