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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22-09-13 11:53:40 ]

 청송군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보유한 최대면적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실제 임업 종사자로 9월 30일 이전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자에 한해 지급하며,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완료를 못할 시 추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ha당 32~94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임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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