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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6회)
등록날짜 [ 2021-06-11 12:47:04 ]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6회)

18세 유권자 관련

Q. 질문
 신문에서 만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답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Q. 질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답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시 만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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