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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4-03-18 12:55:03 ]

 청송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사업을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원) 또는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금액산정)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작년 120만원에서 10만원 더 늘어났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교육 미 이행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들이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 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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