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수식이 지난 19일 청송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송사과는 지난 2007년 지리적표시 제34호로 처음 등록됐으나, 당시 등록단체인 청송사과영농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사)청송사과협회를 등록단체로 재신청해 지리적표시 제113호로 다시 등록됐다.
청송사과협회는 1,078명의 사과농가 회원을 보유한 청송군 사과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농가들은 자체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거친 지리적표시품을 출하함으로써 판매 활성화와 원산지 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청송사과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젖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을 지역 생산품으로 증명하고, 그 원산지를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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