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정례회를 14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처리했다. 특히 ▲권태준 의장이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미진 의원이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휴 의원이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윤영경 의원이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조찬걸 의원이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신영 의원이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태준 의장은 “임인년 마지막 회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2023년도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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