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청송군체육회장선거’ 및 ‘2023년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위탁선거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또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청송군선관위에 오는 31부터 11월 11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체육회장선거지원단의 경우 11월 22일부터, 조합장선거지원단의 경우 2023년 1월 16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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