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오는 28일까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학자 ‘20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업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139명을 계절 근로자로 선정한 바 있다.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 신청 인원은 9명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 농가나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3명 더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해다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및 군청 농촌활력과 희망농촌팀으로 찾아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적기에 농업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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