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성덕댐 인근 주민들의 물이용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청송 성덕댐 최종 준공일에 맞춰 청송군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 지역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정수)를 공급 받는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북에서는 경주, 경산, 고령, 성주 등 14개 시·군 지역 해당 주민이 납부를 하고 있다.
청송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이외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의 주민에게 상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 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이에 청송군은 물이용 부담금의 지역별 선별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의 공공요금 부담의 가중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군이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최근 환경부가 8월부터 청송군을 물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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