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오는 22일까지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2종과 융자 지원사업 2종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교육 수강료지원 30만원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2%의 저금리로 영농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과 ‘군비 귀농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청가능,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조건 예외사항 신설, 타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허용 등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1월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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