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27일토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정치/경제 > 군의회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청송군의회,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산불피해복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
등록날짜 [ 2025-12-12 15:12:08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임업·농업 종사자 및 고령의 임시 거주민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항 신설을 강조했다.

 

 심상휴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이다”며,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청송군, 제76주년 6·25전쟁 기념...
2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실...
3
청송군,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
4
청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5
청송교육지원청, 영남대와 경제·...
6
청송군,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
7
청송군보건의료원, ‘응급처치·...
8
청송군, 취약계층 가구에 집수리 ...
9
청송군, 27홀 객주 파크골프장 준...
10
청송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
11
윤경희 청송군수, 민선 9기 당선인...
12
청송군, 경상북도 K-과학자 고도원...
13
청송군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
14
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
15
청송군, 자원봉사단체 리더 역량...
16
청송교육지원청, ‘늘푸른 청송사...
17
청송군가족센터, ‘우리동네 아빠...
18
청송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
19
청송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0
청송군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