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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발급 개시
- 생활권 고려한 권역별 사용처 사전 확인 당부 -
등록날짜 [ 2026-08-13 14:20:07 ]

 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청송사랑카드 발급을 8월 11일부터 시작하고, 8월 말 첫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득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송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자격요건과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을 청송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첫 지급 시 1인당 40만원을 지급받으며, 이후 매월 20만원씩 지급받는다. 신규 거주자는 90일간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관내 농·축협에서 청송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주민 등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 내 소비 여건을 고려해 1·2권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1권역인 청송읍 주민은 군 전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청송읍·진보면 제외)는 월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왕산면·파천면 주민도 1권역에 해당하며, 7개 면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송읍 내 가맹점(병원·약국·학원·안경원 포함)·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청송읍·진보면 제외)는 월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2권역인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주민은 7개 면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청송읍·진보면 제외)는 월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 등 4개 업종은 청송읍 내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청송군은 주민들이 지급받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용처를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후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권역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카드 발급과 권역별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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