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5월09일금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정치/경제 > 도정/도의회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경북소방본부, 겨울철 건조한 날씨 영농부산물 화재 주의 당부
등록날짜 [ 2025-02-11 17:22:04 ]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100건 발생했으며,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영농부산물 처리나 해충 방제를 위해 불을 지피다 불길이 커져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2년에는 ○○군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이 마을 앞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옷에 옮겨붙으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피해가 빈번하다”며, “특히 바람이 자주 불고 건조한 날씨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119로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농협청송군지부, 어버이날 맞이 ...
2
청송군, 2025년 상반기 라오스·필...
3
청송군, ‘마음성장학교’ 현판식...
4
청송군,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는 ...
5
청송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현장...
6
청송군, 주택 및 상가 전소·반소 ...
7
청송군, 2025년 농민수당 60만원 지...
8
청송군, 산불피해 이재민 위한 ‘...
9
청송군,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의 ...
10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
11
청송군 공직자들, 산불피해 복구 ...
12
청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
13
청송군, 산불 피해 복구에 따뜻한 ...
14
경북·청송농촌지도자연합회, 산...
15
천주교 안동교구, 산불 피해 복구 ...
16
청송군, 고추우량종묘보급사업 실...
17
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송군에 산불...
18
청송군,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의 ...
19
청송교육지원청, 학습동아리 ‘오...
20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