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주산지 지원에 관해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주산지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6개소의 밭작물 주산지와 39개소의 채소류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 정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지만,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밀도증가와 연작장해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기후 및 재배여건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주산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면서, “병해충에 강한 전략 품목 발굴 및 보급, 연작에 대응한 농업기술 고도화를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 주산지의 장점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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