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01일목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정치/경제 > 군정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등록날짜 [ 2026-09-10 14:05:19 ]

 청송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만 6,032건, 총 11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청송시니어클럽, 복지부 노인일자...
2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 ‘추석...
3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4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청송군...
5
윤경희 청송군수, 2026년 추석 명절...
6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 2026년 추...
7
청송군, 교정시설 유치 위해 진보...
8
제20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 ...
9
청송교육지원청, 수석교사와 함께...
10
청송교육지원청, 2026년 청송군 교...
11
연꽃
12
임미애 국회의원, ‘민생현장 소...
13
청송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4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5
청송군보건의료원, 건강취약지역 ...
16
청송초, 제27회 전국 119소방동요 ...
17
대구 굳센병원, 청송군 의료취약...
18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의 ...
19
현서면새마을회, 행복한보금자리...
20
​청송군, 중장기 사회보장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