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준법선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의 개입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범죄이며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한 처벌 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받은 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무릇 후보자만의 잘못일까?
손바닥도 서로 맞닿아야 소리가 난다고 했던가,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 몇몇 후보자들이 아직까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고, 후보자 본인도 금품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유권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지금의 선거문화를 바로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처벌만이 능사일까?
도미노의 첫 번째 말을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전체 말이 쓰러지는 것을 도미노 효과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공명선거에 대한 작은 긍정의 힘으로 돌을 살짝 밀어주면, 다른 돌들도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가 꿈꾸던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게 되는 긍정의 도미노 효과가 선거문화에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긍정의 도미노 효과는 한사람의 유권자 또는 한 사람의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준법선거가 선거문화 전체를 변화시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유권자의 표로 연결되지 않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공약·도덕성을 고려해 투표하는 유권자 의식으로 연결되어 나아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긍정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제 조합의 미래를 좌우할 조합장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발판이 될 긍정의 도미노 효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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