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수환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다. 선거철만 되면 인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법이 아닐까싶다. 선거전이 과열되고, 치열해질수록 입후보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법이기도 하다. 선거가 끝나고도 많은 정치인들의 명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많은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법의 해석상 모호성과 구시대성을 논하면서 선거법이 가진 독소조항에 대해서, 나아가 선거법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연 선거법의 존재 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대선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가짜뉴스와 범람하는 왜곡된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판세를 바꾸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했다. 선거법이 없다면 이와 같은 가짜뉴스나 거짓정보들이 선거판에 난무하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올바르고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사회적 희소가치로부터 후보자와 유권자 즉, 국민 모두를 보호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선거법을 잘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수시로 선거법에 대해 계도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법을 잘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법은 유권자와 정치인의 입을 막고 옭아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선거를 국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은 민주시민사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법임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에 국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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