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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용권고
- 청송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도은주 순경 -
등록날짜 [ 2017-04-13 12:55:41 ]
봄바람이 부는 4월,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인 만큼 실종신고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치매노인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치매로 인한 실종노인의 수치가 2013년 7,983명, 2014년 8,207명, 2015년 9,0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유병율은 9.8%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지문, 신체적 특징 등을 경찰 데이터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는 제도로 한번 저장해놓으면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실종아동의 발생율을 14.6%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안전EREAM’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DREAM’은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고 신체특징, 기타정보 등을 입력하면 경찰청 데이터시스템에 등록된다. 또한 앱을 이용한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관서에서 직접 노인정 등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입력된 자료는 보호자가 요청할 시 즉시 폐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받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이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이웃과도 공유하고, 전국의 가정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음 편히 봄나들이를 즐기기 바란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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