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송이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수확철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아가 불법행위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선(先)계도, 후(後) 단속 방식을 변행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왕산을 비롯해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개시하고 4개 조의 현장 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