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보호시설 점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사안에 따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표 기록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70%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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