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2. 18.) 기준 경북도 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버스 1대당 50만 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 관련 지원금을 수급했거나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교통행정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인 전세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