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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정착에 총력
등록날짜 [ 2020-10-05 13:06:05 ]
 청송군이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숙도 측정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했다.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주일 이내 검사 결과서를 자택으로 통지한다.

 지역내 축사농가라면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의 대상농가는 169호로 5일 현재 38%인 65호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으며 100%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달 중으로 미 검사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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