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26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올해 냉해 등의 재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은 낮아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현시학 부의장은 “올해 NH농협 손해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의 80%에서 50%로 낮아졌다”며, “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 부담할증이 부과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보험의 공적기능이 등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상법의 제정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 손해보험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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