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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조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 1년간 1,000만원까지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지원 -
등록날짜 [ 2020-04-01 16:18:20 ]

 경북도가 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경북도는 지난 2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별경영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7개 은행이 협력해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종사자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 역시 수혜 대상이다.

 경북도는 신용평가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1년간 대출이자 3%와 보증료 0.8%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를 갖춰 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코로나19 관련 수혜는 7,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소상공인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소상공인 자금보증 심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받은 1만 3,806건(4,780억원) 중 1만 1,161건(3,383억원)을 처리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둬 정보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실행방침을 강조했다.
 





윤정배 (icstv@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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