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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기관 고발
등록날짜 [ 2020-02-05 17:14:05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초 경북지역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성별·지역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이다”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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