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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